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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둘러싼 잇단 잡음에 산업계 "불똥 튈라" 불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사업모델을 정부와  비판하면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6일 산업계에 따르면 의사회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고발, 대학병원 비대면진료 시행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 갈등 사례가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사회의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고발에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솔닥앱 고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비대면진료 시행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의료계와 산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의 질의·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역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 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닥터나우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가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를 형사고발한 바 있다. 당시 닥터나우는 해당 서비스에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지만,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자체적으로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부·정치권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또 지난 4일 소청과의사회는 솔닥이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삭센다를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 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소청과의사회를 포함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의료계에 전향적인 플랫폼업체들은 원격의료협의체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의료계와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협의체가 오히려 의료계와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회원사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자칫 모든 회원사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업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가 계속 부정적으로 주목 받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일부 업체가 밀어붙이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료계의 반감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업체에도 불똥이 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다른 산업계 관계자 역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되더라도 의료계와 약사계 협조 없인 의미가 없다. 지금은 플랫폼업체끼리 경쟁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며 "특히 각계의 주목을 받는 산업계 대표주자는 더욱 의료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경험을 쌓은 의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는 오는 8월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및 논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회엔 1차 의료기관 원장, 전공의, 전문의 및 법조인이 포함돼 있다.연구회는 지금의 갈등이 이전에 없던 진료모델이 도입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봤다. 다만 산업계는 환자 경험이 많은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전형적인 제도를 운용하면 예측 불가능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진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돼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이면서 도입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연구회는 임상 상황에서 환자안전을 보장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의료전달체계 안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연구회 정환보 회장(미래의료협동조합 이사장)은 "의료계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의료적 경험이 부족한 산업계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의사들이 주축이 돼 새로운 제도에 제언하는 만큼 국민 건강과 환자안전을 고려해 깊이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022-07-07 05:30:00병·의원

비대면진료 관심 높던 제약사…기류 변화에 손절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바라보는 제약업계의 '온도'가 급격히 차가워지고 있다.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현재 해당 서비스는 중단했다.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맞물려 최근 플랫폼을 향한 투자를 모색하던 제약사들도 일부 존재했지만 관련 서비스가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손절을 고민하고 있는 것.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를 통해 환자가 앱상에서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10분 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을 우려하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도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위반 소지가 있으며,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또 복지부는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해당 서비스가 논란이 되면서 제약업계도 관련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향후 새로운 '신 시장'으로 여겨져 일부 대형 제약사들이 관련 플랫폼 업체들과 미팅을 하며 관심을 표시했지만, 때 아닌 논란이 되면서 다시 거리를 두려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는 것.사실상 최근 급증하는 양상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발을 들였다 의료계에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제약업계는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인 모니터링 플랫폼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쿱은 지난 달 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열린 보건복지 규제혁신 2차 현장 간담회에 소개되며 향후 제도화 시 정부의 방향성을 시사했다.오히려 비대면 진료가 아닌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성격인 플랫폼 시장에 더 크게 주목하고 있는 양상이다.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가 대면 진료 보완 성격의 정기적인 원격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보험업계도 관련 플랫폼을 보유한 제약사에 관심 사실을 표시하며 협의를 제안하는 사례도 있다고.현재 관련 시스템을 갖춘 제약사를 꼽는다면 대웅제약과 녹십자홀딩스, 일동제약이 대표적이다. 관계사와의 협업으로 현재 해당 플랫폼 시장 진출을 타진 중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화두다. 최근 강남성심병원 등 병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보이지 않았나"라며 "하지만 현재 스타트업 중심 서비스는 제약사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는 "관련 서비스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모를까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가 현실화된다면 모를까 전문의약품의 처방 증가와 이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에 현재로서는 관련 업체들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2-07-06 12:11:17제약·바이오

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약사·의료법 위반" 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닥터나우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질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신 의원은 "복지부 측은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화면. 현재 해당 서비스는 중단했다.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를 통해 환자가 앱상에서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10분내로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을 우려하며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복지부 또한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이다.또 복지부는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함과 동시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의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에서 빈틈이 드러났다"며 "비대면진료의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7-05 11:41:48정책

의료계 반발에 백기든 닥터나우…약 담아두기 서비스 종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닥터나우가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도록 하는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종료했다. 형사고발이 이뤄지는 등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수용한 모습이다.17일 산업계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지난달부터 시범운영되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16일부로 중단했다. 해당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는 의약품을 고른 뒤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닥터나우는 이와 관련해 비대면진료에 앞서 문진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확한 처방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하고자 기획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의사의 진료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시범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해 법률적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데다가, 사측과 제휴한 특정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처방을 받도록 해 비대면진료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진료 후 처방이라는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역시 해당 서비스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시의사회는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닥터나우를 14일 형사고발했다.이와 관련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서비스 중단이 비대면진료 안착을 위해 의료계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닥터나우 측은 "의료계의 고견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상호협력, 상생에 일조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측은 현업에 종사 중인 의사, 약사들과 함께 효율적이고 안전한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는 닥터나우 측의 빠른 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형사고발 취하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시장왜곡 사례 제보'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본회 형사고발 이후 닥터나우 측이 발 빠르게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감사한다. 다만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더 많은 의료계 목소리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고발 취하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며 "시장왜곡 사례 제보도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이를 검토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6-17 12: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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